고용노동부에서 하반기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제도를 개편한다고 하여 안내자료 첨부합니다.
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계신 자문사 및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시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문제가 없도록 주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고용노동부(장관 이재갑)는 하반기에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개편해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,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.
ㅇ 최근 고용 상황이 점차 회복되고 안정자금의 집행도 원활*하여 그동안 영세 사업주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부 탄력적으로 운영했던 제도를 개선하고, 부정 수급 적발 등 사후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.
□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 중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가 강화된다.
□ 노동자의 소득 기준 210만 원에 대한 사후 검증도 강화된다.
□ 신청 당시 퇴사자에 대한 소급 지원이 중단된다.
* 주요 변경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